관세청, '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5/12/26 10:08:5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마약단속 국제공조 추진현황 및 관세청 마약단속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05. yes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최영민 기자 = 관세청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고환율 등 경제상황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가 확대되고, 무역거래를 악용해 불법으로 외화채권이 반입되지 않거나 국내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며 외화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특히 '수출의존형 경제'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 상 무역을 통해 적기에 수급되는 달러 등 외환은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자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불법적인 유출입 없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세청 측은 설명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불법행위들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단,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히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조사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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