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 설치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 지급 독려 요청
미지급 대금, 필요시 현장조사 통해 처리
공정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여기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한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려고 한다.
아울러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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