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 하도급 대금 제때 받도록…공정위, 신고센터 10곳 운영

기사등록 2025/12/26 10:00:00 최종수정 2025/12/26 10:16:24

수도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 설치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 지급 독려 요청

미지급 대금, 필요시 현장조사 통해 처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여기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한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려고 한다.

아울러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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