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협정 체결 후 첫 권역 심사…내년 인천 등 120곳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사장 김준석)은 지난 24일 평택·대산·군산·동해 권역의 민간운영 항만시설 12곳에 대한 보안심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7월 해양수산부와 민간운영 항만시설 보안심사 업무 대행 협정을 체결한 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지난 9월 신보령화력부두에서 첫 보안심사를 실시하며 공공기관 주도의 보안심사 수행체계를 공식화했다.
공단은 올해 항만시설 12곳의 보안활동과 보안설비 운영 실태 등을 심사한 결과 약 70건의 시정사항을 확인해 해당 항만시설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항만시설 운영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요소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유도해 현장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보안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내년에 인천·여수·포항·마산·목포 권역을 추가해 보안심사 대상을 약 120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내후년 5월부터는 전국 약 190개 민간운영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를 전면 수행할 계획이다.
또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와 실무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항만시설 보안계획서 표준안도 마련해 항만시설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올해 공단은 항만 보안 분야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실효성 있는 심사를 통해 항만시설 보안 수준을 높여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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