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교환 요청을 거절당한 손님이 케이크를 바닥에 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제보가 소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오후 2시 30분께 한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케이크를 한참 고르더니 3만5000원짜리 케이크를 사서 매장을 떠났다.
한 시간 뒤 해당 남성은 케이크를 들고 매장에 다시 들어왔다. 이어 "애가 이거 싫다더라. 다른 걸로 좀 교환하자"고 요청했다.
제보자는 "식품 변질 우려 때문에 어렵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남성은 "그럼 할인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할인을 처리해 주던 중 갑자기 남성이 케이크가 든 상자를 주먹으로 내려치기 시작했다.
이후 손잡이를 들어 케이크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우산꽂이에 던져 발로 수차례 밟았다.
훼손된 케이크를 가져가 가게 앞 분리수거장에 무단 투기를 시도하기까지 했다.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냐"고 따지자 남성은 케이크를 발로 밟고 난리를 치다 자리를 떠났다.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크리스마스이브 같은 좋은 날에 아니다 싶어서 안 했다. 뉴스에서 비슷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는데 나도 이런 일을 겪어 당황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케이크가 무슨 의류인 줄 아나. 원래 식품은 나갔다가 들어온 순간 교환 환불 안 된다", "신고해서 엄중 처벌 했었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또 저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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