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두고 노사 이견…노조 "체불임금 지급해라"
시·사측 10% 임금 인상" vs 노조 "사실상 임금 삭감"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지부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 13일 총파업에 돌의하기로 결의했다.
노사는 1년여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며, 이는 교섭의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사측과 서울시는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결정했다.
사측은 "조합은 "서울고법의 동아운수 판결을 보면 노조가 요구한 총 금액의 44.5%만 인정됐다. 대법원에서도 고법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올해 임금인상 효과는 6~7%밖에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9~10%대로 합의한 부산, 대구, 인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0% 인상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협의하기로 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제시한 10%대의 임금 인상안 역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이미 사측이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 시급 12.85% 인상분(176시간 기준)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지난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인권침해 노동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연장 등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그동안 실무교섭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다음 주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하는 등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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