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풍·MBK 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기각
"지배권 구도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 없어"
"신주발행, 경영상 필요한 범위서 이뤄진 것"
영풍, 유감 표하면서도 '성과 위한 지원' 약속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4일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고려아연에는 미국 내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추진과 미 정부와 각 출자해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 이를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신주발생이 진행될 경우 영풍 등이 당초 예상했던 고려아연에 대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고려아연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현 경영진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서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 우려 ▲고려아연이 부담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 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영풍 측은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 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 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비철금속 13종, 총 54만 톤을 생산하는 북미 거점을 세우는 사업으로,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대미 투자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이번 투자의 '구조'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고 주장하며 유상증자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번에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고려아연은 향후 대미 투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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