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올해 원자력안전 위반 신고자에 2600만원 포상금 지급

기사등록 2025/12/24 09:21:01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9건 심의

월성 4호기 오조작 미보고 제보에 608만원


[세종=뉴시스]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원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 한 해 원자력·방사선안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총 2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안위는 지난 22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 및 지급금액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제보 접수된 총 45건 중 현재 조사 중이거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35건, 중복 제보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9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제보장려금·포상금 등이 각각 정해졌다.

월성 4호기 차단기 오조작으로 기능 상실이 발생했음에도 발전소 경영진이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608만원, 무허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사용·생산한 업체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544만원이 결정됐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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