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1억5천 이내, 연 1.4% 최대 70만원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연령을 19~45세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사회 진입 시기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는 데 따른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급격한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주거 부담 등을 반영해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 기존 19~39세로 제한했던 지원 연령을 45세까지로 확대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19~45세 1인가구 청년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의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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