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수진, 자정 넘어 필버 마쳐…주호영 부의장 '사회 거부' 신경전도(종합)

기사등록 2025/12/24 00:48:23

최수진, 11시간 48분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 토론

우 의장, 주호영에 사회 요청했지만 거절…정회는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한재혁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약 11시간 48분간 이어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최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당일 오후 12시 19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이후 자정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 오전 0시 7분께 필리버스터를 끝냈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돼 있다는 것"이라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손해액의 몇 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 이 조항들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게 거대 권력자인가.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 탐사보도를 하는 기자,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 유튜버와 1인 미디어, 평범한 국민들"이라고 했다.

최 의원에 이어 여당 측에서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여야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본회의 도중 주 부의장에게 "오늘(23일)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서 자신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과도한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양 교섭단체로부터 합의된 의사 일정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장은 이를 수용한다"며 "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 책임을 다 하라는 국회법과 의장의 요구를 거부한 주 부의장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이 없어야 한다.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 방안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우 의장이 제시한 사회 교체 시간인 오후 11시에 맞춰서 본회의장에 모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우 의장이 본회의 정회를 선언할 경우 이에 강하게 항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회의장이 불합리한 정회를 감행할 경우 공정한 본회의 진행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 모든 의원들께서는 오후 10시 30분까지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지 않으면서 큰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날 선 발언이 오가기도 했다. 오후 11시께 민주당 의석에서는 "주 부의장 어디 있나", "사회 보라고 하라"라는 고성이 터져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용히 하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며 맞섰다.

앞서 민주당 등 범여권은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고, 법안은 24일 정오를 넘긴 무렵에 의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주도로 발의한 이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3.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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