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고, 이후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이자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다만 경찰은 당초 이 의원에 대한 고발 내용중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패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거래 패턴 분석 결과 통상 단일 또는 소수 종목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큰 이익을 얻는 경우와 달리 이 의원의 경우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종목당 수십~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해 90% 이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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