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련 동향 모니터링·업계 지원 강화 나서
대·중견기업 2026년 12월 30일, 소·영세기업 2027년 6월 30일
EUDR은 EU 시장에 목재를 포함한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등 7개 품목을 출시·유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은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를 의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이 법은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실사보고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키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대·중견기업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소·영세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을 연기키로 했다.
또 연기와 함께 기업의 행정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공급망에 속한 기업은 실사 의무를 면제하고 저위험 국가의 소규모 1차 생산자는 일회성 신고로 실사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책이나 신문 등 인쇄물은 EUDR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그간 기업설명회와 대응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목재수출 기업이 EUDR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EUDR 시행과 관련해 추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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