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육아휴직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내년 1월 31일부터 각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전산개발 등을 마친 뒤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주 본인이나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주담대에 대해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각 은행들은 전산개발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각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휴직기간 명시로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 등 저출생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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