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 구속기소
특검 "치밀·계획적 뇌물 수수…수법 불량"
징역 5년,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3600만원 구형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양측은 앞선 재판에서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날 특검은 이와 관련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영장으로 획득한 것"이라며 "본 뇌물수수 사건은 휴대전화를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김건희'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서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영장 범죄 사실에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김 서기관이 타당성 평가 용역을 총괄 감독한 핵심 관계자인 점 또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입증한다고 봤다.
김 서기관 측이 '해당 업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기망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 추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도 덧붙였다.
특검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을 침해한다. 그 자체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공여자와 내밀하게 접촉해 골프 모임해 금품으로 현금을 수수했다. 골프장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본인 카드 계산도 하지 않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공법 선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 대가관계가 없었으며 수수 금액이 공사 금액에 비하면 적은 점, 공여자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 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한 점, 김건희 특검팀 대상 사건 관련 결정적 제보를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촉구했다.
김 서기관은 최후진술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 명예와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공직자 경험을 살려 마지막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김 서기관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해당 혐의를 발견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 10월 김 서기관에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원안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국토부에 의해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2663㎡)가 있는 곳이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2022년 용역 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당시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그는 용역 업체에 원안의 장점으로 꼽힌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고의로 원안의 장점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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