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년간 37개 사업장서 조합-시공자 간 갈등 중재"

기사등록 2025/12/23 11:15:00

공사비 급등·금리 인상으로 발생한 갈등 조정

"소송, 장기 공사 중단하지 않고 해결돼 의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최근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2년간 40개 가까운 사업장의 중재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사업장에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조정,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갈등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데 집중했다. 필요시에는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 안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수단을 연계하며 다각적으로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넓혔다.

시 관계자는 "갈등을 해결한 총 37곳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으로, 시는 공사비 갈등이 행정 중재를 통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사업장에서 서울시 중재를 통한 공사비 합의가 이뤄져 준공·입주 계획에 차질을 막아냈다.

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5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조합-시공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SH는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공사비 갈등은 결국 비용으로 작용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화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정비해 대응 체계를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또 공사비 갈등관리 업무가 상시화됨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전담팀을 신설해 공사비 갈등 모니터링, 공사비 검증, 중재·조정 연계, 공정관리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시공자 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며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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