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2022년 7월 이후 3년 6개월간 조례·규칙안 138건을 의원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담은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로 작용한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조례·규칙 발의, 5분자유발언, 군정질문, 건의·결의문 대표발의 등을 합산한 실적은 추복성 의장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박한범 의원(38건)과 조규룡 부의장(37건)이 뒤를 이었다.
의회는 결산자료를 통해 결산검사위원수 보강(5명→7명), 공모사업의 의회 사전보고 의무화(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행정 최일선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군정업무계획 보고 보완(읍·면장 업무보고제도 도입),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2023년), 의회 주요일정 유튜브 실시간 중계(2023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위한 지속적 건의, 국외연수 예산절감 솔선수범(4200만원 삭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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