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시 면허·보호구 규제 합헌…과하지 않다"

기사등록 2025/12/22 12:00:00

무면허 운전시 벌금·보호장구 없으면 과태료 부과

해당 조항 두고 "행동의 자유·평등권 침해" 주장

헌재 "생명·신체·안전 확보 필요성 더 크다" 판단

청구인 주장 만장일치 '기각' 결정…관련 첫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에 면허 소지와 보호장구 착용을 요구한 규제가 과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안전 확보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청구인 차모씨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시 무면허운전을 금지한 조항 및 보호장구 착용을 요구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을 9인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평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차씨는 지난 2021년 1월 국회의 법 개정으로 도입된 규제 조항들이 과도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등 법률이 준수해야 할 과잉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취지다.

또 해당 규제가 평등원칙을 어겼다고 다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요구한 점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펼쳤다. 자전거도 운행속도가 빠른데 개인형 이동장치만 보호장구 착용을 강제하는 것도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해당 규제 조항에 따르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장치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헌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등의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5.12.22. xconfind@newsis.com
또 규제가 과도한 제한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면허 운전 금지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속 25㎞까지 가속될 수 있는데다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호장구 착용을 요구한 조항도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다는 관련 사고 통계·자료 등을 감안해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규제조항에 따라 운전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는 것이다.

자전거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물리쳤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기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각종 유형의 사고발생 위험성 및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차씨 외에 같은 조항에 대해 판단을 구한 다른 4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이들이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1종 또는 2종 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 받는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워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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