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원격강좌서 수강생 36명 절반 부정행위 정황
부정행위 입증은 어려워…징계 대신 대체 과제물
서울대 재학생 "부정행위 사실 쉬웠어"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서울대학교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모든 수강생의 시험결과가 무효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해당 시험 결과는 수강생 전원 '무효'로 처리됐다.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대체 과제물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해당 기록이 나타났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징계 대신 대체 과제물이 결정됐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재학생은 이날 서울대 동문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를 통해 "치팅(cheating·시험에서 부정 행위)은 쉬웠다. 사실 지금에야 고백하지만 치팅 경험이 있다"며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 고민 중에 우연히 뒤로가기 몇 번을 눌렀더니 이전 시간대에 시험을 봤던 사람이 써놓은 내용이 나와 참고해서 썼다"고 경험담을 공유했다.
한편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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