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켜 벌금형을 받았던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형이 가중됐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이 무거워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었을까.
재판부는 A씨의 전력에 주목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지난 2023년 재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해당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폐차 수준으로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했다.
이후 A씨는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 또 그 과정에서 배우자로 하여금 경찰서를 방문하게 하여 거짓 자수를 하게 하는 등 범행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심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변상했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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