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9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오는 20일 만료되는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산 수입 에틸렌-프로필렌-디엔 단량체 고무(EPDM)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두고 만료 검토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2020년 12월 20일부터 이들 고무 제품에 대해 5년 시한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관세 부과 시한이 만료되면서 이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두고 재심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 관련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수입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표했다.
이들 제품에 대한 한국 기업 대상 관세는 12.5~24.5%이며 미국 기업은 214.9~222.0%, EU 기업은 14.7~31.7%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상무부는 지난 10월 중국 기업들이 반덤핑 조치 해제시 덤핑 재발을 우려하면서 조치 만료와 관련한 검토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DPM은 내구성과 내화학성 등이 우수해 건설과 자동차, 전선 부품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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