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업무보고…구자현 "경미 범죄 지침 마련 중"
李, '과거 수사·증거기록도 전자 파일로 제공' 지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구자현 대검 차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지적을 받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었고 경미한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초코파이 천원짜리(사건)는 왜 기소했나"라 묻자, 구 차장은 "피해자가 처벌 희망을 했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 기소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한 물류회사 하청업체 보안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합계 1050원 상당의 과자 두 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를 포기했다.
이처럼 검찰은 향후 형사재판의 상소권을 적정히 행사하도록 노력하는 등 검찰 제도 개편에 따른 관련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구 차장에게 형사소송 전자화의 필요성을 묻기도 했다. 공소가 제기된 후 변호인들은 검찰이 확보한 수사·증거기록 서류를 열람·등사해야 하는데 전자 파일(PDF 등)로 주면 안 되겠냐는 것이다.
구 차장은 "12월 15일부터 형사기록 전체 전자화가 전면 시행됐다"며 "그 시점부터 입건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니까 과거의 것이 남아있지만 그러한 측면에는 전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들에게) 불필요하게 고통을 가하는 거 같아서 한 장씩 복사하라고 시키는 것은 가혹한 거 같다"며 대책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익명화가 만약 문제가 되면 그것(책임)은 변호인들이 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자, 구 차장은 "익명화는 시스템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직접(인지)수사의 총량을 축소하고 민생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주가조작 ▲카르텔 등 민생경제 침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금융범죄와 마약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전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집행과 관련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 내 조직을 정비했다.
구 차장은 이같이 보고하며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범죄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미래의 범죄에 대응하며 공익 대표활동 등 검찰의 바람직한 활동을 적극 모색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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