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지위 확인'에…법원 판단은?[법대로]

기사등록 2025/12/20 09:00:00 최종수정 2025/12/20 09:08:23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 기아차 상대 소송

1심·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실질 근로자 파견계약 해당…고용의무 있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2심 판단은 어땠을까.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기아차의 화성, 광주,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일하며 조립과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과 지게차 수리업무, 도장공정 청소업무, 공용기 회수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기아차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실질에 있어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아차와의 근로자 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기아차는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수급인인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해당 업체들의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이고, 기아차는 도급계악 상 당연히 요청되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이외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또 사내 협력업체의 사업이 기아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내 협력업체가 독자적 인사권 등을 행사해 원고와의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1심은 원고들이 각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해 기아차의 사업장에서 기아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기아차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 체결된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은 어땠을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양희·최성보·이준영)는 최근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19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역시 "피고와 사내 협력업체들 사이 체결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파견 근로자인 원고들과 사용 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게차 수리업무, 공용기 회수업무 등은 직접공정과의 연관성이 떨어져 피고가 해당 원고들에겐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기아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연속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원고들의 지게차 수리업무, 공용기 회수업무 등은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연동돼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며 "원고들이 수행한 생산관리업무 공정은 피고의 공정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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