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23분께 광주 북구 삼각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주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몬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도중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으로 돌진,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같은 날 오전 0시30분에는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주변 도로에서 20대 B씨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차량을 몰던 중 주변 다리 난간을 들이받아 시민에 의해 신고됐다.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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