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성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배현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후(戰後)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제 1·2 연평해전 참전 영웅들인 김준희, 선정오, 전창성 씨의 사례를 청취하고, 지연성 PTSD의 합리적 보상 방안에 대해 안종민 국가보훈행정사무소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국방부, 국가보훈부의 부처 의견 청취로 진행됐다.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이자 세미나를 주관한 '영웅을 위한 세상' 대표 김한나씨는 환영사를 통해 "지연성 PTSD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쟁의 또 다른 상처"라며 "참전용사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찾아 예우하는 보훈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준희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참수리 325호정 통신병)는 교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해전의 참혹한 현장의 기억은 깊은 상처로 남아 군 관련 뉴스나 소리에도 고도하게 반응하게 됐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고 저의 일상과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선정오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참수리 325호정 병기병)는 "북한군의 발포에 방탄이 되지 않은 함정 안에서 동료들의 비명은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아 괴롭다"며 "1999년도에는 국가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국가와 싸우고 있다. 점점 지쳐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창성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PKM-357 전자장)는 "2년가량의 정신과적 외래 치료를 받았으나 2002년 참전 이후 23년 이상 근무해 온 이력 때문에 PTSD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라며 "참전 장병이 아니더라도 공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장병이 많다. 군인으로서 헌신하는 만큼 대우 받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연성 PTSD법'은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을 개정해 전투 등으로 인한 실전 교전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발현되는 '지연성 PTSD'를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정,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게 하는 게 골자이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복무 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모든 경제적 보상을 지원하는 예우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유 의원 역시 "제1연평해전 당시 국방부를 출입하는 국방 전문 기자로 활동하며 경고 사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김대중 정부의 '4대 교전 규칙' 소극적 대응에 분노했었다"라며 "(참전용사) 여러분들의 희생과 고통을 뒤늦게라도 예우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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