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6개월 계속 보유 확인불가"
"증빙보완시 즉시 임시주총 진행"
자사주 소각 등 자발적 상정 검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셀트리온이 최근 제기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해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셀트리온은 18일 홈페이지에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게제하고 최근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청구와 관련해 현재 진행상황 및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셀트리온 공시에 따르면 윤모씨 외 1230명은 지난 10일 셀트리온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따른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은 모든 주주님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비대위는 ▲자본금의 감소의 건(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을 비롯해 권고적 주주 제안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2일 비대위 대표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회사는 면담을 통해 "해당 요청 건 소집청구는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회사가 법적 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없이 임의로 본건 소집청구에 응하는 경우 주주평등 원칙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주주들 의사를 존중해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적법한 안건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1.5% 이상 주식을 회사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비대위 측은 발행주식총수의 1.71% 상당 주주들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비대위 증빙서류만으로는 현재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비대위에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지속 요청해 왔으나, 당일까지도 별도 증빙서류를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건 소집청구를 거부하고 주주들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대위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위 측에서 기본적인 증빙서류를 보완할 경우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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