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고시

기사등록 2025/12/18 14:01:50

복합정비구역 확대 등 반영

[서울=뉴시스]  상계 종합구상도. 2025.12.18. (자료=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 고시됐다고 18일 밝혔다.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10월 재열람공고를 거쳐 이번에 결정 고시됐다. 이번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대 후반부터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의 노후 아파트단지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복합정비구역 확대 적용은 지역에서 가장 호재로 꼽을 만한 요소라고 구는 설명했다.

복합정비구역이 확대 적용되면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개발이 가능해진다. 재건축추진단지 입장에서는 종상향을 통한 규제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용적률, 높이 완화, 공공기여 위치 권장 등으로 변경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S-DBC와 창동아레나로 대표되는 창동-상계 광역중심을 비롯해 ▲노원역 ▲마들역 ▲하계역 ▲은행사거리역(동북선, 개통예정) 등지가 복합정비구역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보행·녹지망을 포함한 보행 환경 개선 등이 변경 사항으로 고시됐다.

고시 내용은 노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청 또는 노원구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우리 구 노후 아파트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의 동력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재건축을 통한 명품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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