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무죄…"확신 이를 정도 증명 안돼"
2심, 경찰관→브로커→변호인 연결 인정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3)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윤원목·송중호·엄철)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아 황씨 측 문모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A씨가 수사 정보를 어떻게 획득했느냐에 대해 1심과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전달한 수사 정보가 단편적이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거나 다른 경로로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조씨라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가 속한 팀이 압수수색에 나서기 약 10분 전 A씨가 황씨 측에 '좀 이따 출발한다. 1시간 안에 도착한다'고 말한 점, 조씨와 문 변호사가 친분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 과정에 있어서 핵심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정보 유출로 인해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황의조 측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수개월가량 힘들게 수사해온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상당수 다른 경찰관들도 수사 대상이 되는 등 동료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황씨의 수사 정보를 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그러나 압수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씨에게 '준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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