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타인영상 올리고 "공익"…法 "초상권침해" 위자료

기사등록 2025/12/18 11:00:16 최종수정 2025/12/18 11:02:25

"불법 행위" 위자료 200만원 지급 판결

[김천=뉴시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이 나오는 영상을 올려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30대에게 법원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A(20대)씨가 B(30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업로드 된 것으로 이미 수십만회 이상 조회되고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있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초상권 침해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인물 식별가능성 여부, 촬영·게시 목적의 공익성 여부,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 여부였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옆모습만 촬영됐고 실명  등 개인정보가 없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또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 파급력이 큰 SNS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중대한 침해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영상 삭제 후에도 A씨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춘천지법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한 영상·사진 게시로 초상권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라면서 "불법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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