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정지 수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술이 덜 깬 채 마을버스를 운행한 기사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5분께 영도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은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술을 마신 뒤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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