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 공개 변론…대법 소부 사건 역대 6번째
루이비통, 리폼업자 이모씨 상대로 "상표권 침해"
1·2심서 "1500만원 배상" 루이비통 측 일부 승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사건'의 변론이 공개되는 일은 흔치 않다. 이번이 역대 6번째다.
다만 올해로 치면 이달에만 두 번째다. 앞서 이달 4일 자동차보험금의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가 문제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던 바 있다.
앞서 리폼업자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의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2월 이씨가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며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냈다.
루이비통 측은 이씨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청구했다.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법 1심은 원고인 루이비통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인 특허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판결을 유지했다.
1·2심은 이씨가 리폼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해석했다. 피고인 이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이번 사건은 명품 가방의 구매자가 오롯이 개인 목적으로 리폼을 한 행위가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지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유통 및 패션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대법은 구체적으로 ▲리폼 행위가 출처표시로서, 혹은 업으로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인지 ▲리폼 제품이 상품 출처를 혼동케 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외국 판례의 동향과 평가와 다양한 가치 또는 이익의 비교 형량, 향후 사회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공개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법은 "결론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범위,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 등 상표권 관련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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