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는 어물동 1240의 148 일원 금천교 하부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전날 굴삭기가 투입돼 텐트와 의자, 테이블 등 불법시설물을 모두 수거했다.
해당 지역에는 텐트와 각종 집기류 등이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해쳐왔다. 특히 여름철에는 안전사고 위험도 뒤따랐다.
북구는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천법 위반 경고 현수막을 게시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에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지난달에는 두차례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한 뒤 이달 초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북구 관계자는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불법시설물 무단점용을 근절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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