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경찰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교통경찰·기동순찰대를 대상으로 경찰바디캠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바디캠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다.
피의자 체포, 범죄의 예방·제지, 경찰관에 대한 폭언·폭행 등 상황에서 사용하게 된다.
촬영한 영상은 편집·삭제가 불가능하고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에 업로드된다.
울산경찰청은 바디캠 사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감안해 직무수행에만 촬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바디캠 운영으로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경찰관의 안전 및 권익 보호, 국민 신뢰 제고 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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