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미제공·허위인력 등록 등 신고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에겐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11월 30일 기준) 신고로 밝혀진 부당 청구금액은 108억원에 이르며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200만원이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례 등이 제보로 들어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우편 또는 공단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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