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거주 공간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상징적 가치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역사적·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곳이다.
현재 건물은 2002년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이다.
퇴임 이후부터 서거 때까지 김 전 대통령이 직접 생활한 공간으로, 공적·사적 기능과 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 동의를 얻어 '문패와 대문'과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함께 쓰인 ‘문패와 대문’이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 요소이며,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은 서재와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제도인 필수보존요소는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 향후 변경 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가유산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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