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북구 건축위 판단 주목
대구 북구는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제출한 허가사항 변경 신청과 관련해 오는 24일 공사 재개 가능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심의 결과는 이달 말 건축주 측에 통지된다.
앞서 북구는 2023년 12월 사원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됐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 상부에 설치돼야 할 스터드 볼트가 누락된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타설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건축주 측은 누락된 구조를 다른 방식으로 보강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북구에 제출했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계획서에 담긴 보강 방식이 설계도서상 구조적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6년 넘게 이어진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은 공사 중지 명령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건축주와 시공사 간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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