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후보자 "해킹 숨긴 KT, 임명시 최우선 대응"

기사등록 2025/12/16 13:05:50

국회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김 후보자 "방미통위 권한 범위 내라면 최우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SK텔레콤 해킹 당시 보안을 강조하며 가입자를 유치한 KT에 대해, 임명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최우선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KT가 주요 서버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지난 상반기에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 KT는 올해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터지고 고객안심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과 같은 악성코드가 자사 서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가 자사 보안을 강조하면서 고객을 유치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고객 기만"이라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금지행위를 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보기에 따라서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통신사의 보안 수준이나 침해 사고 발생 여부가 이용자인 고객의 계약 체결, 해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상황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 문제가 터졌을 때 105만명의 이용자가 이탈했는데, 만약 KT에서도 지난해 동일한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용자들이 SK텔레콤에서 KT로 옮겼겠냐"며 "KT는 소액결제 사고도 있었고, 감염 사실 은폐 외에도 자체 폐기한 부분도 있었는 데다 신고 권유도 거절했다. 침해 사고 늑장 신고 등 이용자들은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금지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신규 모집 제한 대상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사실 조사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위원장이 된다면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빠르게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충분히 이해했고, 임명된다면 그 점을 확인해서 권한 범위 내에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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