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에 따르면 '사법 파괴 5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이다. 시당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은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당은 "최근 민주당은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정권 직속 수사기관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를 전체주의적 체제 구축 시도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들을 '8대 악법'으로 명명해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대구시민들게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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