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해제 회의 내용 공개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16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뤄지는 구조, 이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은 한 지역의 매매·청약·대출·전매 등 재산권 행사 전반을 사실상 좌우하는 규제 스위치"라며 "그런데 그 스위치를 누르는 주정심은 지금까지 위원 명단과 회의 과정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정권의 필요에 따라 규제를 조였다, 풀었다 한다는 불신과 의혹을 키워왔다"고 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은 간단하다. 발언자 실명은 비공개할 수 있다"며 "대신 어떤 근거와 논리로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했는지, 어떤 데이터와 우려가 논의됐는지 회의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공개 시점과 비식별·부분 비공개 기준을 법에 함께 담아 투명성과 시장 안정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전반에 큰 파급을 주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 역시 국민의 삶과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도 촉구한다. 시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규제가 정말로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그 이유와 과정 역시 당당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주거,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더 이상 밀실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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