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중국에서 업무 시간 중 화장실을 장시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출신 무기 계약직 기술자 이씨는 지난해 4~5월 한 달 동안 14차례 1시간 이상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당했다.
이씨가 화장실을 가장 오래 이용한 시간은 4시간이었다. 회사는 업무 중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잦다며 이씨를 해고했다.
이씨는 "자신이 치질을 앓고 있어 장시간 화장실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근로계약 부당 해지 소송'을 제기해 회사에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금 32만 위안(약 6686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장쑤성 지방법원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치질 치료제와 올해 1월 받은 입원 수술 기록을 제출했다.
이에 회사 측은 사내 CC(폐쇄회로)TV 영상을 증거 제출해 이씨가 주기적으로 장시간 화장실에 머물렀다는 점을 입증했다.
장쑤성 지방법원은 "(이씨의)화장실 이용 시간이 개인의 생리적 필요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며 "회사의 해고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가 제출한 의료 기록의 시점이 장시간 화장실 이용 이후이며, 사전에 회사에 건강 상태를 알리거나 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씨의 직무 특성상 업무 중 연락에 즉각 응답해야 함에도, 부재 시 회사가 보낸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지적 역시 적절한 해고 사유로 참작됐다.
이씨의 근로계약서에는 "허가 없이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6개월 내 3일 이상 누적 결근 시 회사에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회사는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의 동의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이씨가 2010년 입사해 장기 근속한 점과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회사가 위로금 명목으로 3만 위안(약 627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소송을 매듭짓도록 중재했다.
중국에선 직장 내 화장실 이용 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도 장쑤성에서 하루 최대 6시간 화장실을 이용한 직원이 해고돼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었다.
일부 기업에선 화장실에 타이머를 설치해 직원 이용 시간을 관리하려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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