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성범죄자알림e' 신상정보 삭제…"공개 기간 만료"

기사등록 2025/12/15 17:33:17 최종수정 2025/12/15 18:22:26

지난 12일부터 비공개

"경찰 24시간 순찰 중"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jtk@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공개된 신상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지난 12일 비공개 처리됐다.

성평등부는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의 이름, 나이, 주소, 신체정보, 얼굴 등 신상정보는 성평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공개 기간은 5년이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지난 11일까지였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법원의 성범죄자 공개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며 "신상정보는 2030년 12월 11일까지 법무부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고 있고 경찰도 거주지 근처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조두순이 최근 전자장치 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속됐는데, 검찰에서 치료 감호를 청구한 상태"라며 "치료 감호는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며 법원의 선고가 아직 안 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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