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38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노상에서 10대 B군에게 접근해 "우리집에 가서 같이 살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A씨가 접근하자 크게 놀라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찜질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한 정황은 현재까지 없어 유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조사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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