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위반' 35곳 적발

기사등록 2025/12/15 09:53:01

거짓표시 15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0개소 과태료 500만원 부과

[진주=뉴시스]경남농관원, 위반업소에서 사용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사진=경남농관원 제공).2025.12.1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5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지난 10월27일부터 5일까지 40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경남·부산·울산지역 581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특히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6건), 닭고기(4건), 두부류(콩/3건), 흑염소·오리·쌀 등(1건) 순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경남농관원 백운활 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진주=뉴시스]경남농관원, 위반업소에서 사용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박스.(사진=경남농관원 제공).2025.12.1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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