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준 부합 한국형 구금대안 제안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7일 이주민 구금 제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해외 사례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보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으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이 제한됨에 따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안적 구금제도 도입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인권위는 앞서 2024년 벨기에의 이주 구금 대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미국·영국·독일·스웨덴·태국·말레이시아·일본 등 주요 국가의 운영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비교·분석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구금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해외 구금 대안 운영 사례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한국형 구금 대안 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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