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늦춰야"…기업 99% '노란봉투법, 보완' 한 목소리

기사등록 2025/12/14 12:00:00 최종수정 2025/12/14 12:44:33

긍정적 영향 예상, 100개 기업 중 단 한 곳

가장 큰 리스크 '법적 분쟁의 급증' 지목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내 주요 기업의 99%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이슈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0%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부정적 영향'이 42.0%, '다소 부정적 영향'이 45.0%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단 한 곳(1.0%)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 이유(복수응답)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설문(복수응답)에서는, 응답 기업의 77.0%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꼽았다.

또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응답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우려했다.

손해배상 규정 변경이 가져올 변화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한 기업이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와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주요 기업들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99.0%는 개정 노조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완입법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1.0%)에 그쳤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복수응답)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순으로 나타났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설문 응답기업의 99%가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입법 논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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