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누수에도 경고표지판, 접근 통제 없어
法 "이용자 과실도 40%"…13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사우나 탈의실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우나 운영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우나 운영업체인 A사는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수건을 깔고 물바가지를 올려두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해당 장소 주변에 미끄럼 주의나 낙상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용객 김모(79)씨는 탈의실 바닥에 놓인 수건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넘어졌고, 이로 인해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입원 뒤 통원 치료를 받고, 이후 내고정물 교체 수술까지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김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02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월 5일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는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 역시 탈의실 바닥을 살피며 이동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손해액과 관련해 박 부장판사는 위자료 600만원을 인정해 총 손해배상액을 1302만3564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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