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스마트폰 이용 제한 시사점
호주, 세계 첫 청소년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기술적 규제 넘어서 교육적 접근 병행돼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국가까지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 3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데, 차단을 넘어 자율적 판단과 책임 있는 자세를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1일 한국교육개발원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2021년 55.1%에서 2023년 58.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세대별로 구분하면 격차가 뚜렷한데, 2023년 기준으로 Z세대는 87.2%, 밀레니얼세대는 90.6%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만 X세대는 65.3%, 베이비붐세대는 24.2%로 비교적 낮다.
주중 하루 평균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은 Z세대가 55분, 밀레니얼세대가 38분, X세대가 30분, 베이비붐세대가 22분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소셜미디어 이용과 스마트폰 사용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함께 증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사회적 문제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온라인 활동이 일상 기능에 지장을 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른 청소년 비율은 평균 10%를 넘었고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은 15%가 넘어간다.
호주는 2024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및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유럽연합(EU)도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소셜미디어 최소 이용 연령을 1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올해부터 동영상 플랫폼 이용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법적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헌법적 권리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국의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칸소, 유타,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제정된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 유예 또는 효력 정지 판결을 받기도 했다.
연구진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는 단순한 기술적 규제를 넘어 교육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며 "한국 교육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을 단순히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접근을 넘어, 자율적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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