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 이정선 광주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5/12/11 17:27:17 최종수정 2025/12/11 18:04:24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받기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1.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선발될 수 있도록 부당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면접 평가에 관여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5급) A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우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 송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자신의 동창 감사관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불송치 종결이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뒤늦게 인지 수사를 개시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했다. 현재 대법원 재항고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기소된 A씨는 지난달 12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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