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 수협 위판장 인근 도로에서 A(70대)씨가 몰던 전기차가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에서 돌진한 전기차는 해상에 추락하지 않고 정박 어선 위로 올라타 갑판에서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에서 스스로 탈출했으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동을 걸자마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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