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家 윤동한·윤상현父子 주식반환소송 해넘긴다…갈등 핵심 '합의서' 증인 채택

기사등록 2025/12/11 16:12:02

다음 변론기일 내년 3월 12일 진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법원이 콜마홀딩스 주식반환 소송에서 갈등의 핵심인 경영 합의서와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고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주재한 회의 성격과 법적지위 등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쟁점 정리에 나섰다.

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으며 당사자인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은 불참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증거 조사 방향과 증인 채택 범위를 사실상 조율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넘긴 주식 증여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회공헌부문 각자대표의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조건이 붙은 '부담부(조건부) 증여'였는지 여부다.

당시 윤 부회장과 윤 대표는 '독립경영을 한다'는 합의를 했는데 윤 부회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원고인 윤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2018년 체결된 해당 문서의 명칭을 이번 사건에서 '합의서'로 통일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날 원고 측은 핵심 쟁점인 승계 계획 및 경영권 관련 합의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를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김 전 대표는 경영 합의서 작성 당시 참석했던 인물이며 홍 감사는 임시주총 소집 전후 경영권 관련 발언과 내부 논의 과정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라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각 회사와 이사회, 임직원의 법적 지위는 물론 지난 4월23일자 회의를 포함한 여러 회의의 성격과 법적 효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회의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내곡동 사무실에서 주재한 고위급 회의다. 원고 측은 이 자리에서 윤여원 대표의 경영권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논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회의의 실체를 따지려는 이유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경영합의의 존재 여부 및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회의의 법적 지위가 직접적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회의가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이사회나 임원회의였는지, 참석자들이 실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법적 주체였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나 결론이 합의 위반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전망이다.

증인신문 방식은 쟁점별 진행으로 정리됐다. 원고·피고 증인을 같은 날 배치해 동일 쟁점에서 신문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 12일 진행된다.

앞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윤 사장의 경영권을 침해해 2018년 합의한 내용을 어겼다며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보통주 230만주(증자 후 460만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무상증자 후 335만주) 가운데 1만주에 대한 반환도 추가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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