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34개 등 53개 제품 '부적합'
과충전 화재 위험 전지·전기요 등 확인
초등학교 학습교구 3개 제품 '리콜명령'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수요가 큰 아동용 패딩 점퍼 등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53개 제품을 확인해 리콜(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은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용품 12개, 생활용품 7개 등 53개다. 앞서 국표원은 54개 품목, 111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18개), 완구(9개), 어린이용 가죽제품(3개) 등이다.
전기용품의 경우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3개), 최고온도 기준치 초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3개), 전기요(2개), 전기방석(2개) 등이 확인됐다.
생활용품으로는 허용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2개), 눈마사지기(1개)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구에 대한 안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20개 학습교구(실습용 만들기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리콜명령 처분을 내렸다.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를 위해 내년에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단속하는 등 제품시장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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