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에 집단 손배소' 시민 427명, 재판부 기피 신청

기사등록 2025/12/10 15:31:59 최종수정 2025/12/10 16:12:24

전광훈에 1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소 제기 7개월 동안 지연…"불공정 재판" 주장

[서울=뉴시스]이종성 수습기자=10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전광훈 손배소 원고단 일동'으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5.12.10 bsg05107@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이종성 수습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시민 427명 측이 소 제기 이후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섰다.

10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전광훈 손배소 원고단 일동'으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대표를 비롯한 시민 427명은 지난 5월 21일 전 목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소 제기 이후 전 목사 측은 시민 427명의 원고가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모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를 각하해달라는 주장을 했다"며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이러한 무리한 전 목사 측의 요청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반 년이 넘도록 온갖 무리한 요청을 다 받아주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전형적인 불공정 재판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대표 변호사도 "집단 소송을 여러 건 진행해봤지만 원고의 초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전 목사 측이 소송비용 담보 신청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취했는데 이 또한 법원이 응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 및 유력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난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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